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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자와 카드발급자의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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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보제공자와 카드발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355생산일자 2001.02.23.
AI 요약
요지
정보제공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가 정보 등을 제공받은 정보이용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며, 카드제작ㆍ판매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정보제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유사한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4730, 1999.11.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730, 1999.11.27사업자가 한국통신으로부터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소매대리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① 용역공급계약 : 이동통신사와 당사간에 당사의 Website나 ARS를 통해 사용자 등록을 한 이동통신사 고객에게 이동전화 무료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화 요금은 당사가 월말에 이동통신사와 정산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함.

   ② 카드제작(공급) : 인쇄업자에게 카드의 제작을 의뢰하고 카드의 대금을 지급하 는 거래를 말함.

   ④ 카드판매 : 당사의 Off-Line제휴업체에 카드를 판매하고 카드의 대금을 수령하 는 거래를 말함.

   ⑥ 물품공급 : 당사의 Off-Line제휴업체가 소비자에게 해당업체의 제품을 판매하 고 대금을 수령하면서 판촉품으로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무 상으로 지급하는 거래를 말함.

   ⑧ 이동전화 무료통화 서비스 : 이동통신사가 당사의 Website나 ARS를 통해 사용 자등록을 한 고객에게 카드에 명시된 통화량만큼의 무료통화를 지급하는 것을 말함.

   ⑨ 요금정산 : 당사가 이동통신사에 고객이 이용한 무료통화 만큼의 전화요금을 대신 지급하는 거래를 말함.

(질의사항)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통화”는 면세라고 하는데, 당사의 경우 이동전화 사업 자로부터 통화를 구입하여 일정한 당사의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가격에 통화 를 제공할 수 있는 카드를 판매하는데 이 경우 카드의 판매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과세거래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무엇인지 문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730, 1999. 11. 27

사업자가 한국통신으로부터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소매대리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비46015-608,2000.03.1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카드제작ㆍ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은 수 있는, 카드(○○○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한 후 당해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보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정보등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정보제공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가 정보등을 제공받은 정보이용료 상당액(귀 질의에 있어 카드소지자가 10,000원권 카드를 전액 사용한 경우는 10,000원)이 되는 것이며, 카드제작ㆍ판매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정보이용금액이 10,000원이고 수수료율이 30%인 경우는 3,000원)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