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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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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397생산일자 2001.02.27.
AI 요약
요지
사업자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등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공제 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귀금속(지금, 지은 등)을 도매하는 업체로서 매입은 주로 종합상사 및 시중유통업체등으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음.

(질의사항)

 - 당사에서 시중유통업체로부터 현물을 정상 거래로 매입했을 때 수출용 금괴 및 내수용 금괴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세 매입공제에 대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