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공동으로 행사에 소요된 경비를 부담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으로 행사에 소요된 경비를 부담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46015-521생산일자 2001.03.21.
AI 요약
요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동 행사에 소요된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동 행사에 소요된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법인은 A지역인 지방에서 온천호텔업을 영위하고 있음.

 -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법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고객으로 하는 유류소매업 및 정보통신 서비스업 등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법인을 거느리고 있는 계열기업이 있음

 - 금번 당 법인이 소재한 지역에서 동 지역의 공공기관이 협조하고 해당 군청과 당법인 및 계열기업이 공동으로 연예행사를 개최하기로 계약함

 - 공연 개최목적은 연예행사를 통하여 특정지역의 관광발전과 음악의 대중화 및 활성화를 통한 문화창달에 기여함과 동시에 기업의 이미지 홍보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주관함.

 - 공동 개최에 따른 비용(연예인 초빙협의, 행사계획 상담과 행사 시설장비 및 기타 연예인 출연료, 음향, 조명, 신문, 방송, 각종 유인물, 행사장 야외 먹거 리장터 운영 등 예상되는 경비)분담 비율은 해당 군청은 예산회계 범위 내 금 액으로 하고 동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비용은 당 법인의 지역성 특성을 배려하여 4:3:3의 비율로 안분함)

(질의사항)

 - 위와 같이 공동수입은 협찬금수입과 호텔에서 직접 운영하는 먹거리수입이, 공 동개최 비용은 호텔에서 직접 제공하는 숙박 및 음식대와 외부에서 제공받는 이벤트비용이 있음. 이 경우 당사가 직접 제공한 용역과 당사가 대표로 세금계 산서를 수취한 분에 대하여 공동수입을 제외한 공동비용을 상기 배분비율에 따라 당사가 계열기업에게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수입과 관계없이 공 동비용 전체를 상기 배분비율에 따라 당사가 계열기업에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96.3.30.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5-2264, 1997.10.1

【질의】

1.거래내용

당사는 인접해 있는 거래회사(A회사)와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음.

이에 A회사가 경기장 확보 및 임대, 관련 운동기구와 소요물품의 구입, 제반 허가 등 모든 준비를 하여 체육대회를 마쳤음.

이 때 소요경비(실비, 추가수수료 없음)의 1/2씩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각종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은 A사가 추진한 관계로 모두 A사 명의으로 발급받았음.

체육대회 종료 후 A사가 당사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한 바 이에 대한 지급방법에 대해 문의함.

2.문의내용

문의 1】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1안) 동 소요경비 중 당사분담분에 대해 A사가 당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2안) 관계증빙 사본과 대금지불요청서 등 분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대금을 지불하고 별도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지 않음.

문의 2】 만약 A사가 당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경우의 추가문의사항

<해당경비 중 소형차량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이 있을 경우 이의 처리방법>

예) 매입세액불공제분 공급가액 100,000 부가세 10,000 계 110,000의 경우

(각자 부당시 55,000인 상황)

1안) A회사가 일괄교부받은 전액을 불공제 후 당사에 50,000/5,000을 청구한다.

→ A사 5,000 손해

2안) A회사가 일괄교부받은 전액을 불공제 후 당사에 55,000/5,500을 청구한다.

→ 당사 5,500 손해

3안) A사는 부가세 5,000만 불공제하고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10,000을 불공제로 신고함.

→ A사 세금계산서와 장부 상호 불일치 및 세금계산서 교부 오류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부담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동 행사에 소용되는 경비에 대한 관련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당해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소형차량 매입금액을 안분하는 경우 당해 차량을 누가 소유했는가를 보완하고 재질의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