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 매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본인명의로 토지(용지)를 취득하여 본인명의로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하려 함.
- 원매자가 없어 매매 될 때까지 본인명의로 여관업 사업자 등록을 신규로 득하 여 직영코자 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건물가액 상당액을 신규로 개설된 여관업 사업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77. 1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78. 12. 30 개정)
3. 삭 제 (82.12.31)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가지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83. 12. 29 단서신설)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99. 12. 31 단서삭제)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9.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 부가 46410-2104, 1997. 9. 10.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가 이동전화사업의 가입자 확보를 위하여 휴대폰을 저가판매한 경우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과세 여부
<과세기준>
o 실제판매금액(저가공급금액)과 정상적인 거래금액과의 차액 상당액은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 사유 :
ㆍ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폰을 저가로 판매하는 조건은
① 면세사업인 자기의 이동전화서비스망에 가입하고
② 가입 후 1년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③ 1년 이내 해지시는 기본료와 사용일수, 가입비 등을 기준으로 저가공급금액 중 미회수분 상당액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
ㆍ따라서 휴대폰을 저가로 판매하는 사유가 이동전화가입자의 확대를 통한 면세수입금액 증대에 있으며
ㆍ또한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전화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고가의 휴대폰을 실수요자가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ㆍ정상적인 거래금액과의 차액 상당액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ㆍ소비한 것에 해당함
○ 부가 22601-1427, 1985. 7. 26.
건설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였으나 일부 분양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동건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그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인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부가 1265. 1-1989, 1983. 9. 17.‘ 부가 46015-1700, 1996. 8. 24.
선박 내부에 목재장식품을 설치하는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한 사업장에서 생산된 목재비품을 목재장식품을 설치하는 원재료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비품제조를 위한 목재 등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목재 등을 구입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