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의 다른 자에게 용역을 직접 공급 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사업장 이 자기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하여 왔음.
- 이 부분에 대하여 1999년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 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써 과세사업에 공하 는 용역이 아닌 때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대리납부를 하는 것으로 되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국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195, 1997.5.29
【질의】
1. 현 황
o 당사는 일본법인과의 계약으로서 그 법인소유 S/W의 사용권 및 배표권을 받아 다른 국내일반사용자에게 그 사용권을 배포하게 되었음.
o 현재 그 S/W의 대가는 일본국으로 직접 송금하고 있으며 이때 당사는 한ㆍ 일 조세협약 및 국내세법에 의거 원천징수ㆍ 납부를 하고 있음.
o 그런데 최근 일본법인은 동 S/W도입 및 그 대가지급과는 하등의 관련성이 없는 사유로 국내 "○○사무소"를 설치하였음.
o 현재 일본법인은 종전과 같이 당사가 계속하여 원천징수ㆍ납부를 한후 그 대가를 직접 일본국으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 "사무소"에서 당사에게 동 대가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겠으니 이에 따라 당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갑설> 국내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야 하는 것임.
(이유) 당해 비록 실질관련이 없더라도 「재경원소비 46015-224(1996. 8. 1)」을 참조하여, 이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을설> 국내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안되는 것임.
(이유) 「재경원소비 46015-224(1996. 8. 1)에서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및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이 건 "사무소" 는 지점도 아니고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이를 참고하여 처리 할 수 없으며, 또한 당해 S/W 거래와 아무런 실질적 관련도 없는 "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직접 지급하던 중 당해 외국법인이 동거래와 무관한 거래를 위한 국내사무소(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이며, 사업자등록한 사무소임)를 신설한 경우 동 내국법인은 국외에 소재한 외국법인과의 직접거래분에 대하여 신설된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로부터 동 국내사무소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