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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중앙회가 사료를 농민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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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은행과 중앙회가 사료를 농민에게 소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180생산일자 2001.01.27.
AI 요약
요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과 중앙회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은 제외)를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이외에서 농민에게 소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과 중앙회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은 제외)를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이외에서 농민에게 소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축협으로 가축용 배합사료를 구매하여 농가에 직접 공 급 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농민에게 공급되는 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2000. 6. 28 개정 (제48조 제1항 관련))

【별표 10】 (2000. 6. 28 개정)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단 체 명

면 세 사 업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체신업무

2.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체신창구업무

3.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2000. 3. 30 개정)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규정된 사업 (2000. 3. 30 개정)

4.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삭 제, 2000. 3. 30)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2조에 규정된 사업

(삭 제, 2000. 3. 30)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2000. 6. 28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2호 마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ㆍ제106조(제2호 마목을 제외한다)ㆍ제111조 및 제134조에 규정된 사업. 다만, 식품가공사업(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말한다),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인삼ㆍ홍삼제품제조업, 사료제조사업 및 사료포장재사업과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ㆍ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 2ㆍ제65조ㆍ제105조 및 제132조에 규정된 사업과 새마을양식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4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사업

8.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및 중앙회

(삭 제, 2000. 6. 28)

인삼협동조합법 제23조 및 제38조에 규정된 사업. 다만,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ㆍ홍삼 제품제조업을 제외한다.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검사업무 및 그 부대사업

10.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에 규정된 업무.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분양사업부문과 상가의 분양 및 임대사업부문을 제외한다.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에 규정된 사업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에 규정된 사업

13.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 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

14.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에 규정된 사업. 다만, 부대업무를 제외한다.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및 산림계 (2000. 6. 28 개정)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ㆍ홍삼제품제조업과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

16.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삭 제, 2000. 6. 28)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02조 및 제123조에 규정된 사업. 다만, 식품가공사업(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말한다)ㆍ사료제조사업 및 사료포장재사업과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 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7.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공항시설의 관리ㆍ유지ㆍ운영 및 신공항건설사업과 그 부대사업, 기타 공항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18.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

19.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후생복지사업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다만, 연금매점 사업을 제외한다.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탁판매업 및 부수업무

21. 기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업 및 그 부대사업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23.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비축사업ㆍ출하조정사업 및 화훼류 수탁판매사업

24.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선박의 안전운항관리업무

25.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에의 입장, 주차장 및 야영장의 사용에 관한 업무

26.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 (2000. 3. 30 개정)

어선법에 의한 총톤수 측정ㆍ계측,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의 검사업무

27. 전자파에 의한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2000. 6. 28 개정)

방송법시행령 제68조 제2항 전파법시행령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

28.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

2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재단법인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정관 제4조에 규정된 동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3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재단법인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정관 제4조에 규정된 동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3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4회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삭 제, 2000. 3. 30)

재단법인 제4회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정관 제4조에 규정된 동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삭 제, 2000. 3. 30)

32. 집행관법에 의하여 집행관 사무를 수행하는 자

집행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

33. 공증인법에 의하여 공증인의 사무를 수행하는 자

공증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의 사무(변호사법 제39조 및 동법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 등이 행하는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사무에 속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 소비46015-293, 1995.12.28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공급하는 배합사료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배합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 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79, 2001.1.9

귀 질의 1의 경우 ①, ②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③은 동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가 동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 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