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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정리사업 관련 계약문서에 첨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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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지정리사업 관련 계약문서에 첨부할 인지세 면제 여부
소비46430-76생산일자 2001.03.08.
AI 요약
요지
인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지정리사업 관련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감면사례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경지정리사업 관련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감면사례가 수록된 책자 사본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사실관계)

 - 우리시가 발주한 " 경지정리사업 "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완료후 확정측량용역을 ○○공사(○○도 ○○출장소장)와 계약체 결 하였음.

(질의사항)

 - 이때 계약문서에 첨부할 인지세가 인지세법 제3조 1항의 규정된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6 조1항7목에 의한 인지세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나. 유사사례

○ 소비 46440 - 24(′93. 1. 21)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증서 및 서류에는 귀문의 하도급계약서도 포함됩니다.

○ 간세 1235 - 2405(′79. 6. 25)

사업의 위수탁계약서와 일반기업체와의 도급계약서 및 시설물의 설치ㆍ관리를 하기 위한 기자재구입계약서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 제1호「가」내지「사」에 해당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작성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주 :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81-7)

○ 간세 1265.1 - 2743(′80. 9. 8)

귀문의 경우 조합청사의 신축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 제1호「가」내지「사」에 해당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 것입니다.(주 :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81-7)

○ 소비 1265.4 - 650(′81. 3. 19)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과 농지조성사업에 따른 지적측량업무의 도급계약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8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주 :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81-7ㆍ11)

○ 소비 1265.4 - 1768(′84. 8. 23)

농업용수 개발사업(저수지 설치공사)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소비 22644 - 291(′85. 2. 13)

시공계약서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문서의 작성자 전원이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비과세문서에 인지가 첩용되어 오납된 경우 오납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소비 22641 - 840(′86. 5. 9)

귀문의 농업용수 개발사업(지하수 기계관정) 도급계약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소비 22641 - 982(′86. 6. 13)

귀문의 경우와 같이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와 동 하도급계약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소비 22642 - 1840(′89. 12. 21)

귀 질의 사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