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토지)을 국가등외의 자(임 차자)에게 대부를 해 줄 경우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5호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지 ?
- 인지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국가등의 자), 임차자(국가등외 의 자)중 누가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
<갑설>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제1항제5호에 의거 1만원 상당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 인지세법 제7조(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국 가등외의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 지는 것은 국가등외의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국가등외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것으로 본다라 되어 있으며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0조에 의거 대부 계약서 내용중『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 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라고 되어있는바 계약서의 작성 은 국가등의자로 보며
- 또한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은 비과세이므로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등외의자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
<을설>
- 대부계약서는 공동작성 각각 갖는 문서이므로 국가ㆍ 지방자치단체(국가등의 자)가 작성한 계약서는 인지세법제6조제1호에 의거 비과세문서이므로 인지세 를 납부하지 않고 임차인(국가등외의자)에게 주고, 임차인(국가등외의자)이 작 성한 계약서는 인지세를 납부 국가ㆍ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 인지세법 제7조 【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