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가목에 규정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동종업종의 경쟁심화에 따른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사업의 대형화를 통한 시너 지효과 등 경영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갑법인(내국법인으로 1959년 12월 1일 설립이후 계속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권상장법인이나 거래가 정지 된 상태임)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을법인(내국법인으로 1971년 6월 25일 설립 이후 계속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권상장법인임)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하고자 하며, 합병 후 합병법인 의 본점은 합병 전 합병법인의 본점을 사용하고, 합병 후 합병법인의 상호는 합병시점에서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코저 하며 갑법인과 을법인은 법인세 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호의 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함)에 있지 아니함.
- 갑법인의 장부상 순자산가치는 918,000 이며 을법인의 장부상 순자산가치는 1,956,000이고, 갑법인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이월결손금(이하 “세무상 이월결손금”이라 함)이 6,129,000 있습니다. 합병비율은 약1:2.1 로 피합병법인의 주식 1주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2.1주를 배정하여야 하나, 합 병절차 등의 간소화를 위하여 합병법인 갑법인이 감자를 하고 피합병법인 을 법인의 가치와 동일하게 한 뒤 합병비율을 1:1(피합병법인의 주식1주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1주를 배정함)로 하여 합병코저 하며, 합병 후 합병법인의 지 분은 합병 전 합병법인인 갑법인의 주주가 약30%를 갖고, 피합병법인인 을법 인의 주주는 약70%의 지분을 갖게 됨.
- 합병법인인 갑법인이 피합병법인 을법인의 주주에게 주는 합병대가는 전부 합 병법인인 갑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할 것이며, 단주 처리를 위하여 지급되는 현 금은 합병대가의 1% 미만입니다. 합병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은 감자전과 감자 후가 동일하며 피합병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과도 같음.
- 피합병법인인 을법인의 자산과 부채는 장부가액으로 인식함.
- 합병회계처리 기준인 기업인수ㆍ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이하 “합병준칙” 이라 함) 제1장(총칙) “4. 기업결합의 구분”에 의하면, 동 합병은 매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피합병회사인 을법인이 매수회사가 되고 합병법인인 갑법인 이 매수당한 회사(이하 “피매수법인”이라 함)로 보아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합병준칙 제2장(매수) “7.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의 인식”에 따라 매수법인인 을법인은 피매수법인인 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매수일의 공정가액으로 인식 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동법 시행령 제10조[결손금공제]
법인세법 제45조[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동법 시행령 제81조[합병시 이 월결손금의 승계]
법인세법 제80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질의내용)
- 1)합병법인인 갑법인이 합병 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합병 전 계상 하고 있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 2)피합병법인인 을법인의 청산소득계산시 합병비율을 1:1 로 보아 청산소득을 계산하는지 ?
- 3)피합병법인인 을법인의 청산소득계산 및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의 의제배당소 득계산시 합병교부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제4항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