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법적용상 자본감소 취소결의가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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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법적용상 자본감소 취소결의가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법인46012-628생산일자 2002.11.21.
AI 요약
요지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은 감자결의에 따라 주권소각,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경우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임.
회신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은 감자결의에 따라 주권소각,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경우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이므로, 동 사안의 경우 당초 감자에 따라 후속조치가 유효하게 완료되었는 지의 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지분 주식의 전부를 유상감자 하였음에 따라 94. 8. 23일자 재무부 장관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이후인 94. 9. 7일자에 외자도입법상 규 정의 신고수리 없이 기업이 임의로 외국인지분 자본감소 취소결의를 하였음.
(질의사항)
- 재무부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되지 않았던 경우에 있어서 세법적용상 동 자본감소 취소결의가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갑 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이후 외국인투자주식의 부활은 외자도입법상 규정에 따라 기 감자된 외국인지분 부활을 통한 새로운 투자 의사를 재무부장 관에게 신고하고 수리가 된 후 감자취소 결의를 보고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재등록이 되어야하는 것인바 외국인투자지분 부활은 기업이 임의로 행한 감자 취소 결의만으로는 외자도입법상 법률적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 업등록 말소 이후로는 동 기업내에는 외국인투자지분 주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 임.
(을 설)
구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지분주식의 감자절차가 종료되어 외국인투자기 업 등록이 말소된 후라도 외국인투자지분의 감자취소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를 거쳐 하였다면 외자도입법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관계없이 감자되었던 외국인투자지분이 내국기업내에 부활하여 존재한 것으로 보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