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 우리 회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자기관으로서 법인세법 제34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61조제4항제3호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규정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의 설정과 신용보증잔액의 1%에 대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신용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중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가능한 법인임
- 법인세법 제35조 및 동시행령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매사업연도 손금계상하고 있으며 2001.1.1~2001.12.31 사업연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받은 기준에 따라 당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구상채권의 일부를 대손처리하였음
[질의사항]
[질의 1]
- 회사의 대손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지 법인세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지 ?
[질의 2]
- 대손충당금 설정을 전년도 대손실적률에 의하는 경우의 산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 대손실적률 =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
위 산식에 있어서 신용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이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대손금에 포함되는지 ?
[질의 3]
- 질의 2에 의하여 신용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이 대손실적률 산정시 포함된다면 신용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만 되는지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도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