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법인인 당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 12 조 제 2 항 제 2 호 내지 제 1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이하 “면세재화” )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입계산서 교부업체로 등록하여 2002 년 1 월 1 일 이후 면세재화의 수입 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2001 년 12 월 31 일 세법개정으로 세관장은 면세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기왕에 수입계산서 교부업체로 등록된 업체에 대하여는 등록취소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미 발행된 수입계산서(2002 년 이후 발행분)에 대하여는 발행변경신청(발행 분→발행삭제)을 받고 있습니다 (첨부 관세청 공문 참조).
[질의내용]
(질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입계산서 교부업체 등록취소신청을 통하여 향후에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발행변경신청을 통하여 이미 발행된 수입계산서를 발행삭제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법 제 76 조 제 9 항 제 2 호의 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요?
(질의자의 의견)
법인세법 제 121 조 제 5 항에서 “법인은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세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동 재화의 수입거래에 대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법인세법 제 76 조 제 9 항 제 2 호의 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면세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은 수입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212 조의 2 제 2 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세관장이 수입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수입거래에 대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 212 조의 2 제 2 항의 단서에 ‘재화의 수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것은 수입자가 필요에 의하여 요청을 할 경우에는 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일 뿐이며, 동 단서 조항에 의하여 수입자가 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받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당사의 경우와 같이 세법 및 관련 법령 (관세법) 등에 의하여 교부받지 않은 계산서는 법인세법제 121 조 제 5 항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동법 제 76 조 제 9 항의 가산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법인세법 제 121 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1.12.31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 164 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 211 조, 제 211 조의 2¹ 및 제 212 조의 규정은 법 121 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12.31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 212 조의 2 [수입계산서]
① 법 제 163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계산서는 제 211 조 제 1 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2001. 12. 31 신설)
②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 12 조 제 2 항 제 2 호 내지 제 14 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재화의 수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 제 76 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 분의 1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 2 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 1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 22 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1. 생략
2. 제 121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001.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