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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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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이46017-12214생산일자 2002.12.10.
AI 요약
요지
『LAND TRANSPORT AUTHORITY OF SINGAPORE』는 한ㆍ싱가폴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 (나)(4)의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LAND TRANSPORT AUTHORITY OF SINGAPORE』는 한ㆍ싱가폴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 (나)(4)의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한ㆍ싱가폴 조세협약의정서 제6조의 『싱가폴정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 은행은 외국환 은행으로 싱가폴 정부가 자본을 100%소유하고 있는 “LAND TRANSPORT AUTHORITY OF SINGAPORE”의 상임대리인으로서 당해 고객의 국내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1)본 은행에서는 한-싱가폴간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조세협약을 참고한 바 11조 4항 나-ⅳ항목에서 “자본의 전부를 싱가폴정부가 소유하는 것으로서 양체약국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 에 대해서는 이자에 대하여 한국내 과세로부터 면제된다는 항목에 대하여 상기 고객이 이에 해당하는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받고자 합니다.

2)아울러, 한-싱가폴간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조세협약에 대한 의정서 6번 항목에 대하여 상기 고객이 배당 및 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내 과세로부터 면제되는지 여부를 확인받고자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인 “LAND TRANSPORT AUTHORITY OF SINGAPORE”은 현재 국내 증권시장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 바, 귀청의 신속한 회신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