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 2(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와 제 22조의 3(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위탁 등)에 근거하여 ○○(주)와 체육진 흥투표권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동 계약서 제 39조에 의하면 ○○(주)가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수익금을 조성하기로 하고(이하 “최저수익금 조성액” 이라 한다), 실제 년간 매출수익금 이 최저수익금 조성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이하“ 최저수익금 조성 미 납액” 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보증하는 은행의 지급 보증서를 담보하였음.
- 이에 따라 2002년도 매출수익금을 정산 후 최저수익금 조성 미납액등을 산정 하여 ○○○○원을 확정채무액으로 하고, 동 금액을 2년 거치 9년 분할 상환하 기로 보증은행을 포함한 3당사자가 2002년 12월에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질의내용)
- 이 경우 투표권 매출수익이 아닌 최저수익금 조성 미납액이
1)법인의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위 1)번이 해당 된다면 손익의 귀속시기가 2002년인지 아니면 분할 상환하 기로 한 각각의 사업연도인지의 여부.
3)또한,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해당된다면 동 소득금액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고 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