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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에 직접 관련된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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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축사육에 직접 관련된 비용처리
법인22601-2507생산일자 1985.08.21.
AI 요약
요지
젖소가 성숙하여 종축용ㆍ착유용에 공하기 이전의 사육을 위한 제비용 (사료비ㆍ 인건비ㆍ경비 등)은 취득원가로 처리하고 성숙 후의 사육비용은 당해 사업년도 손금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젖소가 성숙하여 종축용·착유용에 공하기 이전의 사육을 위한 제비용(사료비·인건비 또는 경비 등)은 취득원가로 처리하고 성숙 후에는 사육을 위한 제 비용은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업태가 축산이며 종목이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사육에 직접 관련되는 제 비용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법인세 기본통칙 2-1-4의 단서에 의거 젖소는 판매목적으로 사육하지 아니하고 주로 영업목적으로 종축용 또는 착유용에 공하는 가축이기 때문에 사육에 직접 관련되는 제 비용 역시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한다.

 (을설)

  - 젖소가 성숙하여 종축용·착유용에 공하기 이전의 사육을 위한 제비용(사료비·인건비 또는 경비 등)은 취득원가로 처리하고 성숙 후에는 사육을 위한 제 비용은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