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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부동산을 취득 시 감가상각
법인22601-3689생산일자 1985.12.09.
AI 요약
요지
채권확보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권확보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에서 채권확보용으로 담보한 부동산을 상대방 채무 불이행으로 법원 경락 등을 통하여 취득한 바 이 부동산(주택 등) 중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채권확보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사업에 공하는 자산이 아니므로 감가상각 할 수 없다.

 (을설)

  - 채권 확보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비업무용 자산이 아니므로(직세 1234-1304, 1975.06.21) 감가상각 할 수 있다.

 (병설)

  - 채권확보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세 기본통칙 2-9-8에 의거 취득 후 2년 6월 동안은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동안은 감가상각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42...21 【유휴설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