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기비용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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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기비용 인정 여부법인22601-2316생산일자 1986.07.22.
AI 요약
요지
임차사무실의 칸막이시설에 대한 당초 임대차계약의 내용에서 임대차계약해약 시 임차인이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보상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임차건물의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이며, 보상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임차건물의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미상각잔액(당해 시설을 철거하고 철거자재를 처분한 경우에는 동 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차사무실의 칸막이시설에 대한 당초 임대차계약의 내용에서 임대차계약해약시 임차인이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보상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임차건물의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이며, 보상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임차건물의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미상각잔액(당해 시설을 철거하고 철거자재를 처분한 경우에는 동 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무실을 임대하여 당사의 부담으로 사무실내에 칸막이공사를 하였읍니다만, 당사의 사정으로 이번에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으나, 설치한 칸막이를 매각하지 못하고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 참고로 당사는 칸막이를 고정자산인 기구비품으로 회계처리하여 2년에 걸쳐 상각하여 왔습니다.
○ 잔존가액에 대한 처리가 당기의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