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 있는 토지 취득하여 건축물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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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 있는 토지 취득하여 건축물 철거 시 토지만 사용목적 철거여부법인22601-3491생산일자 1986.11.28.
AI 요약
요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인지, 또는 기존건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한 경우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므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인지, 또는 기존건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한 경우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법인세기본통칙2-15-1...21 및 7-2-9...59의2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