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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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법인22601-466생산일자 1989.02.09.
AI 요약
요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 전액을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87, 1989.02.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차입금이 건설등에 소요된것이 분명한 경우 불분명한 경우의 판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