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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와 신주가 있을 경우 각각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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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주와 신주가 있을 경우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법인22601-468생산일자 1989.02.09.
AI 요약
요지
소유유가증권이 매매목적인지 투자목적인지의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일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매매목적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총 평균법, 이동평균법, 저가법 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유유가증권이 매매목적인지 투자목적인지의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일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매매목적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목적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및 법인세기본통칙2-16-21...29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45, 1988.07.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 영위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 양도시 취득원가 계산 여부.

○ 구주와 신주가 있을 경우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