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구주와 신주가 있을 경우 각각 구분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구주와 신주가 있을 경우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법인22601-468생산일자 1989.02.09.
AI 요약
요지
소유유가증권이 매매목적인지 투자목적인지의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일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매매목적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총 평균법, 이동평균법, 저가법 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유유가증권이 매매목적인지 투자목적인지의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일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매매목적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목적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및 법인세기본통칙2-16-21...29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45, 1988.07.1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 영위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 양도시 취득원가 계산 여부.

○ 구주와 신주가 있을 경우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