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르헨티나 해군본부가 제공한 운송 및...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아르헨티나 해군본부가 제공한 운송 및 하역대가의 과세방법국이22601-646생산일자 1990.11.12.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이 항공운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이 항공운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는것 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거래개요]
상기 아르헨티나 해군본부가 제공한 운송 및 하역대가의 과세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