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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르헨티나 해군본부가 제공한 운송 및 하역대가의 과세방법
국이22601-646생산일자 1990.11.12.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이 항공운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이 항공운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는것 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거래개요]

아르헨티나 해군본부가 제공한 운송 및 하역대가의 과세방법

상기 아르헨티나 해군본부가 제공한 운송 및 하역대가의 과세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