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독점판매권을 내국법인에게 허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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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독점판매권을 내국법인에게 허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소득의 구분국이22601-657생산일자 1990.11.15.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상표ㆍ상호 등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판매권을 내국법인에게 허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내국법인은 동 판매권의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본통칙과 질의회신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질의사항참고내용질의 1,2,5법인세법 기본통칙 2-1-2-9질의3질의회신 국이22601-384(1990.07.13)질의4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