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대학(이하 ‘POSTESH'라함)은 전자 또는 양전자를 빛의속도와 유사한 속도로 가속화하여 고광도의 전자기파를 발생시켜 이를 기초과학분야 및 전반적인 산업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츰단의 설비(이하 ’방사광가속기‘라함)를 설치하고자 하는바,
가.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 일반적인 조세협약상에는 건설공사관련 존속기간이 6개원을 초과하면 국내고정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나 중국과는 미 수교국이고 또한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법인세법 제56조에 의거 건설공사, 설치공사, 조립공사현장은 존속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국내고정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 공사기간은 1989.12.○○~1991.06.○○말로 되어 있으나 주로 설비의 design, 제작은 자국에서 수행하여 설치공사는 공급사의 SUPERVISOR들이 파한되어 1991.04.○○~1991.06.○○말까지 약3개워간 우리나라에서 수행함.
- 이때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시기는 언제부터 인지 여부.
나.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 미등록시 조치사항
- 외국설비공급사들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의거 법인세법상 국내고정사업장을 준용하고 있음.
- 그러나 실무적으로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국내법인은 외국법인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에서 조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주지 시키고 있지만 외국법인의 본 건과 같이 계약상 국내에서 발생되는 재세금의 부담이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임.
- 본건과 같이 법상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공급사가 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독용역비 지불과 관련하여 POSTESH가 법인세원징수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또한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시기가 공급사의 SUPERVISOR가 파한되어 설치작업을 수행하는 시점부터라면 감독용역비는 계약서 제5조에 의거 소회에 걸쳐 분할지불되고 동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시기 이전에 지불되는 경우는 대리납부의무가 있고 동 시기이후에 지불하는 용역대가에 대해서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6조 【】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