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은 네널란드회사로서 (주)○○의 ○○시의 소재하게 될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공장의 건설과 관련하여 세부기술용역 및 구매어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계약을 (주)○○과 체결하였습니다. ○○의 계약금액을 미화일천삼맥만불이며 용역은 전부 국외에서 수행될 예정입니다. PEPP공사의 재료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 총공사비는 미화1억5천만불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위의 계약은 기술용역의 수입에 관한 것이므로 과학기술처로부터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른 승인을 어데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기에 설명된 바와 같이 ○○의 모든 용역수입은 네덜란드 원천사업소득으로 신고. 보고되어 네덜란드 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상기에 기술된 세부기술용역 및 구매서비스는 독립적 인적용역이며 따라서 한국-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5조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동 협약 제12조의 사용료 조항에 따라 과세되는 , 무형의 재산을 사용할 권리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부수적인 용역이 아니다.
2. 기술용역 및 구매서비스가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취급된다면 동 용역에 대한 대가는 다음의 경우 한하여 한구에서 과세된다.
첫째. 이들 용역수행을 위하여 한구내에 정규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또는
둘째. 과세연도중 합계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초계기간동안 종업원이 한구내에 체재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 【】
○ 법인세법 제55조 【】
○ 한국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