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 (이하 J상사라 함)이 일본 국내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다른 일본국 법인(이하 J-Maker라 함)으로부터 PLANT를 구입하여 한국(POSCO)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세무처리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계약 및 거래내용
(1) J상사는 POSCO와 PLANT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J-Maker로부터 일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함.
(2) PLANT 계약내용은 기기(J-Maker제품), 감리용역(이하 S/V라 함), 국산기기(이하 CaseⅡ라 함)로 구성됨.
(3) S/V용역은 J-Maker의 기술자가 POSCO에 파견되어 제공하게 되며, J-Maker는 기존의 다른 Project의 S/V용역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되어 있음.
(4) CaseⅡ는 J-Maker 본사가 한국의 Maker와 직접 계약에 의하여 구입하여 J상사에 납품하며 그 대금은 J상사로부터 수령하여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한국Maker에게 결제함.
J상사는 POSCO로부터 대금을 외화로 송금 수령함.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거래의 경우 CaseⅡ 거래에 관하여 J-Maker의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취급에 관하여
(가) J-Maker의 CaseⅡ 판매소득이 J-Make 국내사업장의 판매 소득으로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와 납세의무가 있다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