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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액계산 대상인 수급금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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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대비 한도액계산 대상인 수급금액의 범위
법인22601-1031생산일자 1990.05.09.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접대비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접대비한도액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18의2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

 - 임대료 수입금액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대상인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18의2 【접대비한도액계산기분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