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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야를 매입하고 선급금과 토지의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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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야를 매입하고 선급금과 토지의 계정으로 선택 분류한 경우 정당성여부
법인22601-1128생산일자 1990.05.22.
AI 요약
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의 회계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 과세사실의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을 참고.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간에 회계서비스 용역공급계약 체결

 - 계약시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

 - 감액된 금액으로 용역대가 수수

  ㆍ 감액된 금액의 회계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