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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상여처분금액의 세무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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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의 세무처리방법
법인22601-1211생산일자 1990.06.02.
AI 요약
요지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과 대표자로부터 받은 채무면제익은 서로 상계처리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과 대표자로부터 받은 채무면제이익(자산수증익 포함)은 서로 상계처리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합리화기준에 의하여 전 기업주의 가수금에 대한 구 상권을 포기하고 또한 전기업주 소유주식을 회사에 무상증여하기로 되어 있을 때,

○ 채무면제이익과 자산수증익의 범위내에서 상여로 처분된 자산부족액과 상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