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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 시 1979.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계산방법
법인22601-1576생산일자 1990.07.30.
AI 요약
요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9.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제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등의 장부가액을 임의평가하여 계상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 첨부: ※ 법인22601-805, 1990.04.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72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89년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매입시가액은 임의 평가하여 계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