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해사업연도의 종료일이란 증자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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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해사업연도의 종료일이란 증자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인지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인지 여부법인22601-1595생산일자 1990.08.02.
AI 요약
요지
당해사업년도 종료일이라 함은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말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내용(별첨)을 참고. 첨부: ※ 법인22601-3444, 1987.12.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당해사업연도의 종료일”이란 증자한사업연도의 종료일인지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