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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당해사업연도의 종료일이란 증자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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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해사업연도의 종료일이란 증자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인지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인지 여부
법인22601-1595생산일자 1990.08.02.
AI 요약
요지
당해사업년도 종료일이라 함은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말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내용(별첨)을 참고. 첨부: ※ 법인22601-3444, 1987.12.2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당해사업연도의 종료일”이란 증자한사업연도의 종료일인지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 【증자소득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