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주와 신주가 있을 경우 각각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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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주와 신주가 있을 경우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지 여부법인22601-1721생산일자 1990.08.30.
AI 요약
요지
소유유가증권이 매매목적인지 투자목적인지의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일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매매목적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총 평균법, 이동평균법, 저가법 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468, 1989.02.09 ※ 법인22601-3538, 1989.09.23 ※ 법인22601-1945, 1988.07.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소유주식의 구분
- 매매목적 유가증권
- 투자목적의 유가증권
나. 유․무상주 수령 시 장부가액(단가)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2-16-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