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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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법인22601-1796생산일자 1990.09.1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도로와 주차장용으로 결정 고시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당해부동산이 주차장 정비지구로 결정고시된 경우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적용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1784, 1990.09.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소유현황
- 토지면적 ; 2,000㎡
- 건물 - 바닥면적 ; 400㎡
- 연 면 적 ; 2,000㎡ - 회사사용 ; 1,200㎡
- 임 대 용 ; 800㎡
※ 임대수입이 토지가액의 7/100미만
※ 용도지역 ; 상업지역 (3배)
용 적 율 ; 1,000%
->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및 초과면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