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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영업개시일의 의미와 기존의 사업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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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개시일의 의미와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개업으로 보는지의 여부
법인22601-1977생산일자 1990.10.16.
AI 요약
요지
영업개시일이라 함은 법인설립 후 최초로 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상 개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당청의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517, 1987.09.1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 법인이 업종추가를 위해 지정 법인을 설립 (1990.05.01)하여 사업개시를 위한 준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 지정 법인이 폐업(1990.08.31)하였을 경우

 1990.05.01~1990.08.31 기간 중 발생한 개업비를 1990.01~12 사업연도에 일시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