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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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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법인22601-2003생산일자 1990.10.18.
AI 요약
요지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에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양도가액×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할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증여로 취득한 임야를 양도시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

 (갑설)

  - 없는 것으로 한다.

 (을설)

  - 과세시가표준액

 (병설)

  - 환산가액 (취득일:1972.12.21, 양도일:1990.06.2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