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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처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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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처분하여 얻은 수입
법인22601-2013생산일자 1990.10.22.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처분하여 얻은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토지사용료를 받는 것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토지를 처분하여 얻은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용고정자산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토지사용료를 받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한 수익용기본 재산처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를 매년 계속적으로 받는 법인세 과세여부

 -> 부동산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 법인세 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납세의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 【부동산임대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