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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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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때에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법인22601-2026생산일자 1990.10.25.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때에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때에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에 외국인과 합작하여 법인을 설립후 그 외국법인소재국의 재평가법령에 의거 자산재평가후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받게 된 경우의 익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배당금 또는 배당금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