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 계산
가) 증자 현황
증자 등기일 | 증자 금액 |
1988.05. 1988.08. 1988.10. 1988.12. | 15억원 10억원 40억원 20억원 |
1988년 소계 | 85억원 |
1989.02. | 5억원 |
1989년 소계 | 5억원 |
(* 법인주주 출자분은 제외한 금액임)
나) 가지급금 현황
1989.05월 : 1억원
1990년 5월 : 2억원
1990.05월말 잔액 : 3억원
위와 같은 증자 및 가지급금 현황에 의하여 1990.01.01~1990.12.31 사업년도에 법인세법 제10조의 3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건에 있어 질의하옵니다.
(갑설)
- 90억원이다.
(을설)
- 85억원이다.
[질의2] 기관투자가 해당 여부
가) 법인세법 제 10조의 3 (증자소득공제) 적용에 관련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 23의 3 (기관투자가) 이 1989.12.30 개정될때 동 시행령 제 1항 제16호에 ○○중앙회가 추가되어 ○○중앙회도 1990.01.01 부터는 기관투자가에 해당됨.
나) ○○중앙회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에 대하여 1989.12.30 주식전환청구가 있었고 1990.01.10 증자에 관련 자본금 변경등기를 이행함.
다) ○○중앙회가 주식전환 청구일인 1989.12.30 에는 기관투자가 아니나 자본금 변경등기일인 1990.01.10을 기준하면 기관투자가에 해당되어 증자소득공제 대상자임.
위와 같은 사안에 있어 1990.01.01 - 1990.12.30 사업년도에 법인세법 제 10조의 3을 적용함에 있어 ○○중앙회의 기관투자가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기관투자자에 해당한다.
(을설)
- 기관투자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3] 가지급금등에 해당 여부
가) A법인과 B법인은 같은 그룹의 상장된 법인들임.
나) A법인은 그룹사의 지분율 유지상 B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
다) A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B법인의 주식을 그룹의 대주주인 (갑)에게 양도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세법상의 지급이자 손금부인의 불이익을 면하려고 계획중임.
(대주주의 지배지분율 때문에 타그룹에 양도하기는 곤란함.)
라) A법인이 B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는 데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물량임. (약 50억원 정도.)
마) 따라서, A법인은 대주주인 (갑)에게 장외 거래를 통하여 매각하고 대금은 (갑)의 자금사정상 6회 균등 분할한 금액으로 6개월간에 지급하는 조건임.
위와 같은 대주주 (갑)에게 주식을 외상으로 매각한 미수금이 법인세법 제10조의 3 (증자소득공제)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가지급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가지급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을설)
- 가지급금등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