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시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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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시 배분방법법인22601-2069생산일자 1990.10.30.
AI 요약
요지
사인간의 거래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사인간의 거래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명 | A(영지) | B(영지) |
목 적 | 부동산임대 | 자가사용 |
V A T | 환급받음 | 환급없음 |
공 통 | 세금계산서 | 각각받음 |
1/2씩 공사비부담 | ||
○ A법인이 VAT를 환급받음으로서 발생되는 공사비분담기준과 건물지분의 소유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