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손익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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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익귀속시기법인22601-2099생산일자 1990.11.02.
AI 요약
요지
공장용 건물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까지 동건물에 대한 감각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공장용건물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까지 동건물에 대한 감각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및 동법 기본통칙 2-9-11...16.제8호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공장건물에 대하여
가. 감가상각비 계상시기 여부.
(갑설)
- 1991.01.01 (가동일) 이후 부터.
(을설)
- 1990.06.30(준공일) 이후 부터.
나. 건설자금이자 계상시기 여부.
(갑설)
- 1990.12.01 (설치완료일) 까지.
(을설)
- 1990.06.30 (준공일) 까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이자】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1...16 【건설자금이자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