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손익귀속시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손익귀속시기
법인22601-2099생산일자 1990.11.02.
AI 요약
요지
공장용 건물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까지 동건물에 대한 감각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공장용건물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까지 동건물에 대한 감각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및 동법 기본통칙 2-9-11...16.제8호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손익귀속시기

[질의]

 공장건물에 대하여

  가. 감가상각비 계상시기 여부.

   (갑설)

    - 1991.01.01 (가동일) 이후 부터.

   (을설)

    - 1990.06.30(준공일) 이후 부터.

  나. 건설자금이자 계상시기 여부.

   (갑설)

    - 1990.12.01 (설치완료일) 까지.

   (을설)

    - 1990.06.30 (준공일) 까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이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1...16 【건설자금이자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