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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퇴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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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실적인 퇴직여부
법인22601-2124생산일자 1990.11.09.
AI 요약
요지
사직서를 매월 말일자로 처리한 후 1개월 퇴직 후 2개월째 고용 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직서를 매월 말일자로 처리한 후 1개월 퇴직후 2개월째 고용시.

 가. 재 채용시 퇴직전 직책과 호본 부여하는 경우.

 나. 재 채용시 새로운 호봉 부여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퇴직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