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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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여부법인22601-2128생산일자 1990.11.10.
AI 요약
요지
군부대의 사격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격장의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취득당시의 토지사용내역과 이전비용지원사유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없으나, 군부대의 사격장으로 사용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격장의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연구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폐사 소유의 토지내에 점용 사용하고 있던 군부대의 사격장을 제3의 장소로 이전하기로 군 부대와 합의하고 동 사격장의 이전에 따른 비용중 일정액을 폐사가 지원하는 경우에 동 지원금은 기부금으로 보아 당해 년도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