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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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법인22601-2157생산일자 1990.11.15.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인도일은 계약조건ㆍ사용수익절차 및 다른 유사거래의 형태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536, 1990.02.27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