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한도 초과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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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한도 초과분을 다음연도에 이월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22601-2160생산일자 1990.11.15.
AI 요약
요지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한도액은 당해연도에 대출기간의 만료일전에 원금의 전부를 일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한 금액에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15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사회신문(법인1264.64-4348, 1983.12.22) 사본 1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61조의 2 제1항 제2호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는 근로소득자가 납부할 경우 보험표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법인1264.64-4348, 1983.12.22
소득세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일용근로자 제외)r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또는 그 배우자 기타 공제대상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따라서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명의로 체결된 보험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