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뽕나무밭을 8년 이상 경작 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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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뽕나무밭을 8년 이상 경작 시 비과세 여부법인22601-2179생산일자 1990.11.19.
AI 요약
요지
뽕나무밭이 농지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 비과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의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