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New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채팅을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예규·판례
뽕나무밭을 8년 이상 경작 시 비과세...
질의회신
뽕나무밭을 8년 이상 경작 시 비과세 여부
법인22601-2179
생산일자 1990.11.19.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뽕나무밭이 농지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 비과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의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뽕나무밭을 8년이상 경작시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4호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