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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로 인한 잔존내용 연수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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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재평가로 인한 잔존내용 연수계산 시 경과연수의 계산방법
법인22601-2226생산일자 1990.11.27.
AI 요약
요지
경과연수는 당해자산의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법인22601-861,1990.04.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경과년수의 질의>

○ 1981.01.01 자산재평가실시

○ 1984.01.01 감가상각방법 변경 (정률법 -> 정액법)

○ 1990.10.01 조감법의 규정에 따라 자산재평가시 잔존내용년수를 계산시에 경과연수계산의 기준시점 여부

 [갑] 1981.01.01 (자산재평가일) -> 1990.09.30 (재평가전일)

 [을] 1984.01.01 (감가상각방법 변경일) -> 1990.09.30 (재평가전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