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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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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법인22601-2238생산일자 1990.11.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행정관청의 인ㆍ허가 불가통지 등으로 당초 사용하려고 하였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도 당해 토지를 다른 업무용부동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업무용판정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옥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종업원체육시설용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행정관청의 인.허가 불가통지등으로 당초 사용하려고 하였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도 당해 토지를 다른 업무용부동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판정유예기간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옥신축용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동규칙 동조 동항 제6호의 나목의 종업원체육시설용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행정기관의 관계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받지 못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종업원 체육시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의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