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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개시일
법인22601-2272생산일자 1990.12.03.
AI 요약
요지
제조공장을 완공하기 전에 정관상 목적사업의 하나인 수입상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 판매업을 실제로 개시한 날이 영업개시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공장을 완공하기 전에 정관상 목적사업의 하나인 수입상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 판매업을 실제로 개시한 날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영업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88.09.01 설립

 ○ 정관목적사업 : 주요석유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사업 , 기타부대사업

○ 1988.10.01 1990.10.13 1991.06

제조공장건설착공 준공예정일

                         제조예정인 제품중

                         1개품목을 수입하여 판매

[질의]

 상기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영업개시일"은

  갑설 : 정관상 목적사업의 일부인 석유화학제품의 수입판매일인 1990.10.13이다.

  을설 : 공장을 준공하여 제조를 개사한 날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