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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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법인22601-2280생산일자 1990.12.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상가의 취득 및 분양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아파트상가 일동을 구입한 후 분할하여 일부 분양한 경우
-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