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기자재 납품에 따른 수입금액을 작업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자재 납품에 따른 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인식할 것인지 여부
법인22601-2336생산일자 1990.12.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과 설비공사에 대한 상세설계 및 감리용역 등 장기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는 별도로 동 설비공사와 관련한 기자재의 일부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자재를 납품하는 경우에는 장기기술용역제공과 기자재납품 거래를 구분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과 동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다른법인과 설비공사에 대한 상세설계 및 감리용역등 장기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는 별도로 동 설비공사와 관련한 기자재의 일부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자재를 납품하는 경우에는 장기기술용역제공과 기자재납품 거래를 구분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과 동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사는 B사에게 상세설계.감리용역등 장기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작업진행율에 의해 수입금액 계상함.

○ 장기기술용역계약과 별도로 동 설비공사의 일부기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기자재를 납품함.

[질의]

 기자재 납품에 따른 수입금액을 장기기술용역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작업진행율에 의해 수입금액을 인식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