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조합이 법원경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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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조합이 법원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인 부동산법인22601-2340생산일자 1990.12.11.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조합이 법원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인 부동산의 처분 수입 및 양도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공공법인의 법인세에 관한 조세특례가 있음
회신
귀 질의1호 및 2호에 대한 내용은 내무부소관이며, 질의3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4호의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외에, 법인세법 제1호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한 법인세납부의무가 있으며 질의5호의 경우에는 개인의 양도소득세대신 법인은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질의6호의 경우에는 공공법인의 법인세에 관한 조세특례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아울러 별첨책자를 송부하오니 귀하의 질의 전반에 대하여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